방미통위 위원장 58일만에 지명, 연내 정상화 가능할까

이 대통령, 28일 김종철 교수 지명
류신환 변호사 비상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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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며 연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28일 김종철<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또한 비상임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서 국회가 추천할 5명만 남겨두게 됐다. 방미통위 위원 정원은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비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각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 언론법학회, 인권법학회 등 회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명 사유에 대해 “방송 미디어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방미통위 위원장이자,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이달 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며 여야도 각각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1월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미통위 졸속강행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당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 지명 당일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 추천 절차 논의, 공모 계획 등에 대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위원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방미통위가 처리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위원회가 정상 출범하면 우선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령 및 규칙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월26일 개정 방송법이 이미 시행됐지만,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마련 등 방미통위 의결이 미뤄지며 법적 공백이 크다는 방송사 구성원의 우려가 분출된 바 있다.


다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이 변수로 남아있다. 자신의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공무원 승계에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으로 인해 면직 처분됐다며 위헌 소송 및 가처분을 신청했던 이 전 위원장은 1일 ‘가처분 결정을 늦어도 12월20일 전에는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을 변호하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2026년 8월24일인데, 그때까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는 것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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