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자협회가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초임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신문사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발효 시기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전남기협은 11월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원 초임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 6곳에 대해 운영위원 24명 가운데 15명 찬성으로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전남기협은 징계 개시 시기를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징계 대상 언론사가 6곳이라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마음먹고 드러내기 어려운 회의였다”며 “바로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원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했는데 징계가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했다.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광주전남기협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A신문사는 2년간 해마다 10%씩 임금인상을, B신문사는 3개년 로드맵을 세워 2028년 이후 최저임금 150% 초과 달성을, C신문사는 매년 임금을 올려 2027년 임금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기협 관계자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언론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사들이 2~3년 안에 막내 기준으로 최저임금 150% 인상 약속을 구체적으로 개선안에 담아 제출했다”고 했다.
광주전남기협은 이와 함께 회원사들의 적정 임금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는 상설기구를 띄우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임금요건 심의위원회 설립안’을 추인하고 관련 규약 개정을 의결했다.
집행부 사무국장, 운영위원 3명, 고문단 1명 등 5명으로 구성하는 임금요건 심의위원회는 매년 4월 회원사로부터 최소 연차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임금 요건을 심의하고 징계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다. 심의위는 언론사들이 적정 임금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광주전남기협은 설명했다.
광주전남기협은 지난해 7월 사문화됐던 임금 요건 규정을 발동하며 기자 저임금 문제를 공론화했다. 협회 규약은 회원사 자격을 위한 적정 임금(회원 초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로 6개월 자격정지나 회원사 제명도 가능하다.
기자 저임금 문제 공론화 이후 지난 9월 모기업이 호원으로 바뀐 광남일보가 임금 규약을 충족한 수준으로 직원 급여를 올렸고, 미충족 회원사들도 임금 인상 수준과 시행 시기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광주전남기협 관계자는 “외부 변화와 관계없이 기자들 처우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징계 개시 시점을 차기 집행부에 맡기고, 임금 심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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