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의 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YTN지부의 청구는 적격성 없음으로 각하,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결과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2인이 재적이어도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 기능을 위해선 적어도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며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YTN지부 등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가 ‘2인 체제’란 불완전한 방통위 구성에서 이뤄졌고, 심사과정 역시 졸속이었다는 게 주장 요지였다.
특히 이번 본안소송은 앞서 가처분에 대한 판단과 다른 전향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2024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YTN지부의 신청 자격이 부적법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주장한 손해가 긴급하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각각 각하,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YTN지부와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날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YTN지부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이제 정부가 답할 때”라며 “여전히 내란 부역자들에 장악돼 신음하고 있는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보도전문채널은 시청자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 존재가 가능하며,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선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은 당시부터 지적됐고,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심사과정의 졸속성도 명백했다”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2년이나 걸린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YTN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얻은 것이 확인된 유진그룹에 요구한다.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면서 “정부에도 요구한다. 법적으로도 YTN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 회복 조치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방통위나 유진그룹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결에 따라 방미통위가 자격을 취소해도 최다액출자자는 여전히 유진그룹이고 이는 강제 지분매각을 전제하진 않는다. 다만 의결권 등에 제한이 생기는 만큼 유진그룹으로선 방송사 대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방통위가 유진그룹에 YTN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분 상대방을 기존 최다액출자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앞서 유진그룹은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한 YTN지분 30.95%를 인수했다. 현재로선 새 정부에서 출범한 방미통위가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고를 할지가 관건이지만 YTN 지배구조 변화의 변곡점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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