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자들 "김미나 의원 '언론 재갈' 소송 취하하라"

기자 상대 억대 소송·고소에 28명 연명성명
경남 민언련 "공인 말·행동 감시, 언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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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경상남도 지역 언론과 시민 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민형사상 조치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022년 12월15일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SNS 게시물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당을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SNS에 쓴 발언을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취지다.

이에 28일 경남 지역 취재기자 28명은 성명을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는 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기자들은 “언론 보도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 배상을 요구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기자와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며,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경남 지역 주재 기자 등 28명이 연명했다.

앞서 언론시민단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17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기자를 고소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인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결국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행한 일”이라며 “김미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창원 시민과 경남 도민, 그리고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8월31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 화물연대 등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 중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발언에 대해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족속들’이라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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