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표현은 모욕" 고성국 등 주장 법원서 '기각'

고성국·성창경·이영풍, 시사IN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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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이 모욕이라며 고성국·성창경·이영풍씨가 시사IN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고씨 등 3인이 시사I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27일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영상 썸네일.

고씨 등은 시사IN이 6월9일자 <파면에서 대선까지, 극우 유튜브 2차 탐방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들을 ‘극우 유튜버’, ‘극우 보수 유튜버’라고 지칭한 것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며 6월11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극우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 정도에 해당한다”며 모욕이라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사IN이 기사에서 ‘이영풍TV’의 방송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린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씨는 극우 표현이 모욕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MBC와 JT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기도 했다. 변진경 시사IN 편집국장은 9월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극우를 극우라 부르지 못하면 언론이 계엄을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고, 계엄 이후부터 주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극우 유튜버"라 부르면 모욕? 언론사에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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