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에 '수박이 문제' 문자한 MBC 기자, 정직 1개월

사측, 인사위 징계처분 결과 26일 공고
MBC 기자회 "인사 조처로 끝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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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기자들을 ‘수박’이라 비하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MBC 특파원 기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측에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던 MBC 기자회는 징계 결과에 대해 “기자 윤리 위반을 넘어 회사 구성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비위행위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사측과 해당 기자에게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연합뉴스

26일 MBC는 인사공고를 내어 해당 A 기자에 대해 제4조 품위유지 등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했음을 알렸다. 앞서 24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10월22~23일 A 기자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드러나 A 기자는 10월29일부터 사내 감사를 받아왔다.

당시 MBC 기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논란 당사자인 최 위원장을 향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이에 최 위원장은 A 기자에게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기다.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 기자는 “네 여기 수박(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키는 멸칭)들 문제”, “보도국장도 그렇고 (…) 다들 상황 전개에 걱정하고 있다. 이번 일 어떤 식으로도 풀어야 하고 무슨 방법이 있을지 의논해 보겠다. 안(형준) 사장은 언론사에 공헌이 큰 분을 직접 거명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간단한 사내용 메시지를 내는 걸로 생각 중”이라 답했다.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사내 비판 여론이 비등했는데 A 기자는 6일 구성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동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26일 MBC 기자회는 징계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해 정직 처분까지 받은 사람에게 MBC 보도의 중추를 계속 맡길 수 있는가”라며 “이번 징계가 단순한 인사 조처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BC 기자회는 “서울에 있지도 않은 해외 특파원이, 시차를 넘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회사 내부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고했다. 동료를 저열한 언어로 갈라치고 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면, 현장에는 보도 수뇌부를 향한 신뢰 대신 침묵과 냉소만이 남을 것”이라며 “만약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보도본부와 보도국이 나서야 한다.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 ‘그간 노고가 많았다’는 식의 온정적이고 편향된 태도는 우리가 오랜 시간 강조해 온 공정방송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또 사측을 향해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장도, 국장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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