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지상파 중계권 갈등 재점화… KBS "협상불참 사실 아냐"

중앙일보 "협상의지 안보여… 공적책임 소홀"
KBS "비밀유지협약 때문… 막대한 부담 떠넘기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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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두고 JTBC, 중앙일보 등을 소유한 중앙그룹과 지상파 방송사의 갈등이 재점화했다. 중앙일보가 25일 ‘공영방송의 중계권 협상 불참으로 다수 국민이 시청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냈고, 이에 KBS가 ‘협상에 임했고 불공정한 조건 때문에 결렬된 것’이란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앞서 JTBC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후 계속돼 온 충돌이 다시금 불거졌다.

25일자 중앙일보 2면 기사.

중앙일보는 25일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를 통해 “최근 비공개로 진행한 올림픽 및 월드컵 TV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3차)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앙그룹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2026~2030년 FIFA 월드컵 대회 한국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고, 현재 중계권 재판매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공영방송사들이 중계권 확보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며 제도적 특혜를 누리면서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공적 책임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지상파가) 중계권 확보를 포기하면, 국민은 최대 2032년까지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를 잃게 된다”고도 적었다.

KBS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 굳은 협상 의지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KBS는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이라며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26일 KBS 입장문.

KBS는 ‘보편적 시청권’ 등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JTBC 측이 과거와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중계권 확보 당시 지상파 3사와 공동 입찰을 제안했지만 비밀리에 단독 입찰해 방송권을 낙찰받으며 JTBC 측은 “‘지상파 없이도 보편적 시청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해놓고 “현재는 KBS가 중계권을 사지 않으면 보편적 시청권 위기가 온다고” 모순적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KBS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떠넘기려 JTBC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의 중계권료 책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상”을 요구했다.

앞서 중앙그룹이 월드컵과 올림픽 한국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후 지상파와 갈등은 본격화됐다. 지상파 3사는 JTBC 등을 상대로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JTBC 측은 중계권 재판매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공정위 제소, 입찰 불참...중앙그룹·지상파, 중계권 재판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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