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 '꿀꺽'… 전직 기자 송치

금감원 특사경, 공모관계 전업투자자 등 구속
차명·가명으로 특징주 기사 배포… 9년간 2074건

  • 페이스북
  • 트위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전직 기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행매매 건으로 기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3월부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금감원 특사경이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7월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 적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전직 기자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제출한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런 수법은 2017년부터 약 9년간 이어졌으며, 1058개 종목에서 2074건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부당이득 111억8000만원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두 사람은 공모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씨가 기업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기도 했다. 기사 송출권을 갖고 있던 A씨는 배우자 등의 명의(차명)나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으며,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