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 46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18일 경찰은 범죄사실 중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 페이스북 게시글 등 두 가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국회가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발언에 대해선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21일 경찰의 통지서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고발이었던 과방위 발언을 불송치한 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지만, 송치한 나머지 사건들 역시 법조문의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론으로서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며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 뒤인 올 3월23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 발언을 두고,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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