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다. 홍 회장은 검은색 양복, 김씨는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재판장은 홍 회장과 김씨의 생년월일을 각각 묻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금액의 내용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선고 후 피고인석을 나서며 김씨는 홍 회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홍 회장은 그런 김씨를 슬쩍 쳐다봤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듬해 1월 갚는 과정에서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언론 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이번 재판 건과 별도로 2021년에도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 뉴스타파가 2023년 1월 공개한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21년 6월과 8월에 김씨가 연대보증을 서고 홍 회장의 두 아들 계좌로 천화동인 1호의 자금 49억원을 보냈다가 7월 19억원, 9월 30억원을 되돌려받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김만배씨는 뉴시스를 거쳐 2004년 6월 홍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머니투데이로 이직해 2019년까지 15년간 법조팀장을 지냈다. 홍 회장처럼 김씨와 돈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기자들은 해고되거나 회사를 그만뒀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지난해 8월 배임수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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