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직 반려' 한겨레 기자, 산재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 공황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해당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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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던 한겨레신문 A 기자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A 기자 측은 산재 인정을 계기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업무 내용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A 기자는 지난해 9월 시어머니가 의식불명이라며 입원확인서를 내고 무급휴직 6개월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장단은 시어머니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는지 증명하라며 가족회의 내용, 간병계획을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A 기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이후 사규에 따라 한겨레는 노사 동수로 공동위원회를 꾸리고 두 달 동안 조사를 거쳐 추가 증빙 요구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인사위는 추가 조사와 법무법인 의견 등을 토대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1월23일 인사위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됐던 B 부국장에게 ‘견책’ 징계를, 2월6일엔 보직 해임을 실시했다. 당시 한겨레 구성원 101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주현 뉴스룸국장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직 해임을 할 것, 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5월 노동청은 ‘업무상 적정 범위’의 일이었다며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21일 ‘회사는 무겁게 책임을 돌아보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판정은 그간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원칙을 저버리고 조직 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한 회사의 책임은 물론, 5월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직괴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까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한겨레 경영진은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에서 드러난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A 기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산재 판정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 기자 측은 이번 산재 인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춘성 서울노무법인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노동청의 판단을 알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직장 내에서 이 정도로 고통이 발생했는데 어떤 근거로 업무상 적정 범위라고 판단한 것인지, 다시 노동청의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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