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가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노동 당국의 조정 절차를 밟는 ‘분쟁사업장’이 된 것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뉴스타파지부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도책임자 견제제도’ 등 단협 쟁점이 담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까지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 ‘긴급평가제’ 중 하나라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 교섭을 재개한다고 했지만 사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10월31일을 데드라인으로 같은 요구를 했지만 결국 교섭 결렬이 된 바 있다.
17일 노사가 각각 사전 조사 절차에 참석하며 본격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0일과 24일 1·2차 조정이 예정됐다. 통상 지노위 조정기간은 10일(연장 시 20일)이다. 최종 조정이 불성립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다. 이후 조합원 동의절차를 거쳐 쟁의에 돌입할 수 있다.
단협 쟁점은 인사위원회 운영조항, 정년규정 등 세부적으론 100가지가 넘지만 핵심은 보도책임자 견제제도 도입 여부다. 올해 2월 박중석 대표 취임 후 ‘최승호 PD 퇴사 강요 사태’로 가시화된 내부 갈등 속에서 이는 지난 7개월 간 단협 교섭이 공회전한 핵심 이유였다. 사측은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뉴스타파엔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며 교섭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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