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사회가 새 방송법 통과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의무화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최근 의결한 가운데 양대 보도전문채널 구성원들이 방송법 취지와 방송 독립성을 보장한 사추위 구성을 재차 촉구하며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추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보도채널의 현실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후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송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로서 방송법을 평가하며 “보도채널 최대주주들은 여전히 방송장악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라는 방송독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방송법에서 의무화한 사추위마저 형해화하려는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법 취지와 조직 안팎,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사추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YTN 이사회가 3일 새 방송법 중 사추위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기로 한 후 열렸다. YTN 이사회는 법안이 경영 자율성과 개인 재산권·주주 권리침해 소지가 있고, 특히 사추위 구성이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돼 법적 형평성이 상충’되며, ‘대표이사 선임 시 노조와 합의를 법적 의무화해 책임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이날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 YTN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기 수십 년을 싸워 만든 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이고 사추위다. 유진그룹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없애버린 것들”이라며 “국회와 시민이 나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를 법으로 강제했는데 유진그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끝까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내란 결탁 세력이 끝까지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사추위 구성을 두고 연합뉴스TV에서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현욱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장은 이날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 시청자위원회, 노조 추천 인사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사추위 체계를 (사측에) 제안했다. 구성원 이해를 넘어 국민 의견이 방송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첫걸음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출발점이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주주 권리를 내세우며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데 사장 선출은 상법 논리로만 접근하는, 공적 책임의 근간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방송법이 명시한 ‘3개월 내 사추위 운영’ 등 시한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이 늦어지며 정부여당이 만들어 놓은 방송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빠른 정상화를 통해 방송법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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