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막말 논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 기자를 10월20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 화물연대 등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 중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발언에 대해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족속들’이라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이 해당 발언의 대상이 유족이 아닌 ‘민주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정준길 변호사는 A 기자가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의 대상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었음에도, 이태원 유가족을 향했던 것처럼 곡해하며 반복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A 기자는 김 의원과 관련한 기사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김 의원의 SNS 발언을 기사에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A 기자 보도 이후, 사실을 명확하게 보도하던 언론들도 자극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며 “(김 의원이) 이 발언으로 인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A 기자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김 의원의 SNS에는 유족과 유족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민주당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해석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A 기자는 “김 의원에게 억하심장이 있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며 “공인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공개된 SNS에 올렸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A 기자는 “여러 차례 보도를 이어간 것도 김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성명과 탄원서 등을 통해 김 의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태원 참사 대응 TF 소속 조인영 변호사는 “‘시체팔이’라는 표현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 유족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였고, 김 의원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주체들을 향해 이런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며 “기사를 쓸 당시에는 충분히 유가족을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보도가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의 보도였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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