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언론계가 최근 임금을 대폭 인상한 광남일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기업이 호원으로 바뀐 광남일보는 10월부터 직원 급여를 큰 폭으로 올렸다. 저연차 기자의 경우 309만원(세전)을 넘는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진석 광남일보 회장은 9월25일 취임 당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걸어온 역정을 언급하며 “광남일보를 지역 최고의 신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잘 대우하는 신문이 최고의 신문”,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타 언론사와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줄 것” 등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사업이 주력인 호원을 이끌면서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해피니스컨트리클럽(퍼블릭 27홀·회원제 18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원과 계열사 매출액은 4603억원, 해피니스컨트리클럽 1186억원이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제17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양 회장이 광주전남기자협회의 ‘초임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규약에 부합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린 데 주목한다. 지역 일간지를 갖고 있는 매출 수조원대 기업들은 낮은 임금 등 처우 개선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이런 현실에서 광남일보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언론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기협은 지난 1년간 초임기자에게 최저임금의 1.5배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회원사 경영진에 요구해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주 40시간 근로)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1.5배’는 대략 월 309만원(세전)이다. 광남일보 한 기자는 “40만~50만원 오른 게 아니라 그 이상 올랐다”며 “이 정도면 최저임금 1.5배 보장은 문제없다는 개념의 인상 수준”이라고 했다.
광주전남기협은 규약에 회원사 자격을 위한 적정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사가 되려면 회원 초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전남기협은 지난해 7월 적정 임금 규약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로 6개월 자격정지나 회원사 제명도 가능하다.
광주전남기협이 올해 4월 협회 소속 18개 회원사가 제출한 임금자료를 검토한 결과, 9개사가 임금 규약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 제출 등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광주전남기협은 이달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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