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이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일부 개정됐다.
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개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을 추가하기로 하고 10일 전체 회원사 등에 개정된 준칙을 공지했다.
기자협회는 “재난보도준칙이 제정 후 10년이 지나면서 참사 현장 대응과 취재 기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준칙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언론5단체는 재난 시 피해 확산과 2차 피해 방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보도준칙 하단에 새로운 문안을 첨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확정된 문안은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 기관 및 연락처도 포함됐다.
개정 준칙에 추가된 최종 문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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