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구성원들 상당수가 과로한 노동에 시달리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6일 공개한 ‘노동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조합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노동 강도가 어떠냐는 질문에 ‘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 된다고 답한 조합원은 10명 중 5명이 넘었고, ‘61~70시간’ 10.9%, ‘71~80시간’ 8.3%, 심지어 ‘81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인원도 6.6%나 있었다. 81시간 이상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은 3년 전 조사와 비교해 1.9%p 늘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가 초과 근무 수당을 입력하진 않고 있었다. 조합원 가운데 43.8%가 ‘모두 입력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눈치가 보여서 △결재권자가 시간 외 수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서 △퇴근 후 집에서 업무 보는 경우는 입력하기 애매해서 △너무 바빠서 등을 꼽았다.
또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지만 아직도 ‘자율적 OFF(대체휴무)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도 절반을 넘었다. 구성원들은 그 이유로 △프로그램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서 △눈치가 보여서라고 응답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정당한 OFF 사용조차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며 “노사가 합의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유연근무제 협약’은 장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필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구성원들은 장시간 근무를 하고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 수행 인원 부족 △기한 내 마쳐야할 업무가 많아서 △상사의 지시 혹은 부탁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할 상사가 오히려 부당한 연속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탁했다고 답변한 구성원 비율은 30%에 달했다. 그 중엔 △본인 임기 중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철야 근무로 퇴근한 이후에 업무 지시 △업무량 상관없이 무조건 시간 내 완수 지시 △주말에 무조건적인 대기 지시 등을 하는 상사도 있었다.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유연근무제 협약’에서 SBS 노사는 최소 월 6일의 휴무는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월 평균 휴식일이 5일 미만인 조합원은 3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3~4회’ 17.2%, ‘월 평균 1~2회’ 12.8%, 심지어 ‘없음’이라 답한 조합원도 4%나 있었다.
구성원들 대다수(72.3%)는 시간 외 수당이나 유연근무제 수당에 대해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정하지 않은 이유로 △물가상승 △노동 강도 대비 턱없이 부족 등을 꼽았고 특히 △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여야 함 등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SBS, SBS A&T, 스튜디오프리즘, 스튜디오S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조사엔 총 303명의 구성원이 응답했다. SBS본부는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유연근무제 협약’의 유효기간 3년을 앞두고 사측과 협상에 나선다”며 “조합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개인의 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