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즉각 불기소해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6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수사심의위원회 미소집 결정은 공익제보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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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미소집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기소 의견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없게 되자 언론시민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한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공동행동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심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31일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심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심위 개최가 불발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 방심위 직원들은 8월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줄곧 수심위 개최를 요구해 왔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심위 미개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김한내 기자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심을 지킨 공익 제보자들은 10차례 넘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내부 감사 등 온갖 수사와 조사에 시달리고 인사 불이익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게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며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받고 싶었지만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역시 “(검찰이 작성한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부결 이유가 단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심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묻지마 심의였던 것 같다”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절차는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김 지부장은 또한 “공익신고자들은 권력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라며 “겪은 고통과 불이익은 위로와 격려로 보상해야 할 대상이지 형사 기소로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김한내 기자

실제로 이날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에서 공개한 검찰 부의심의 의결서에는 심의 의견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이라고 적혀있을 뿐 사유가 적히지 않았다. 공익신고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박은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그 사유를 확인하자, 사유는 비공개이고 부결 여부 결과만 확인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며 “거꾸로 된 정의”라고 비판하는 규탄서를 내기도 했다.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감시팀장 역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내부의 진실을 용기 있게 알리는 공익 제보자들”이라며 “검찰이 공익 제보자들을 기소한다면 그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시민 감시와 참여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처벌 대상 아냐… 면책 규정 적용해야”

공동행동은 방심위 직원들의 행동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방송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공익적 신념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며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사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조회했을 뿐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공익 침해 행위를 알았을 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책임 감면 규정을 통해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 감면 규정을 둔 것은 내부 조직 내부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 행위를 드러내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과연 경찰과 검찰 부의심의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한내 기자

공동행동은 “공익신고자 처벌은 단지 방심위 공익제보자 3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비리를 알리면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모든 공공기관에 퍼뜨려 향후 어떤 공익신고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시도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당한 폭력에 맞서 진실과 연대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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