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사회가 새 방송법 통과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3일 의결했다.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대해 방송사 차원에서 헌법소원에 나서는 건 YTN이 처음이다. 내부에선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하루 전 YTN 이사회가 새 방송법 내용 중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위헌심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한 데 비판 성명을 내고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수많은 보도 개입과 방송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던 YTN 이사회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에 대해선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라며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으로 의무화한 건 유진그룹과 부역자들이 YTN 단체협약에 명백히 규정된 공정방송 제도를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걸 벌써 잊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새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구성 등을 두고 노사 협상이 진통을 겪던 중 돌연 이 같은 행보가 나왔다. YTN지부는 “(유진그룹 등의) 방송장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 “(이사회마저) 사실상 유진자본의 하수인이자 내란 동조 세력임을 인증”한 결과라며 “YTN 이사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경영 상황에 또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될 무리한 헌법소원 청구가 아니라 개정 방송법 취지에 맞는 사추위 구성, 신속한 후임 사장 선임절차 진행”으로 YTN 정상화를 돕는 것이라 지적했다.
YTN은 3일 밤 구성원에게 공유한 글에서 “일부 조항이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민영방송의 자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내려진 결정이란 것이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 구성과 관련해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차별 적용돼 법적 형평성 상충’,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노조와 합의 법적 의무화에 따른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YTN은 위헌심사청구가 “기업으로서 취해야 하는 책임 있는 절차이며, 법적 완결성을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점검 과정”이라면서 방송법 후속 조치와 관계없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사추위 관련 노사 협의는 지속한다고도 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