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아들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이 YTN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한 없는 개인이 최대주주 오너 아들이란 이유로 회의에 참석한 행위가 비상식적이고, YTN 민영화 당시 유진그룹이 약속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주되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최대주주가 유진이엔티로 바뀐 뒤부터 유경선 회장의 장남 유석훈 사장이 YTN 이사회에 수 차례 참석했다며 YTN 사외이사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A 사외이사는 2024년 하반기 시점과 관련해 “(유 사장이) 이사회에서 돌아가는 주요 이슈들을 청취하는 역할을 했다”며 “매달 이사회를 거르지 않고 수회에 걸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두세 번 이상인가란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B 사외이사는 유 사장이 2025년 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마 참석하고 그 이후로는 참석을 안 했을 것”이라며 “한 번은 확실하다”고 했다. C 사외이사는 “(올초에) 한두 번 왔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유 사장이) 사실상 YTN 인수를 주도했다고 유진그룹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면서 “이 자가 YTN 이사회에 참석을 한다. 이 사람은 YTN 경영진은 아니고, YTN의 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경영진도 아니다. 그냥 유경선 회장 아들이다. 이 사람이 YTN이란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수시로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연말 YTN 간부들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유 회장이 여성 앵커를 찾았다는 언행 논란을 더불어 언급하며 정부의 허가 승인을 받는 방송사들에 대해선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이 있고,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조건으로 특수관계인 배제 등이 부과된 상황에서 총수가 YTN 간부를 소집한 송년회를 연 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승인조건 위반이 아닌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건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유 사장의 이사회 참석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승인조건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을 배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YTN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유석훈은 유진기업 경영혁신부문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을 뿐 YTN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YTN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다른 이사들과 나란히 앉아 회의에 참석했으며, 별다른 말없이 이사들이 진행하는 회의를 끝까지 쭉 지켜봤다고 한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자가 최대주주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YTN 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의 온갖 기밀과 경영상의 주요 결정 과정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에게 고스란히 누설됐다. 언론사는커녕 사주가 있는 일반 민간기업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경영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유석훈이 오너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암묵적으로라도 이사회 의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유상증자 등 유진그룹 이익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했다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YTN 이사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YTN지부는 “무엇보다 유석훈이 YTN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유경선 회장이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지키게다고 약속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 독립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방미통위는 즉각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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