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국토부 자료유출 파문에… 타사들도 '자료공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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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가 사전 유출되는 등 엠바고(보도유예) 파기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민감 내용을 다루는 기자들은 특히 자료 공유 자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자료 내용, 금융위원회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담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전문이 각각 엠바고 1시간, 하루 전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유출됐다. 국토부 자료 유출 건은 배포 당시 해당 부처가 표시한 출입 언론사·소속 기자의 워터마크가 있어 유출 경로가 드러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TV조선은 출입기자단 투표를 통해 출입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금융위의 경우 보도자료에 워터마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기자단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 사전 유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관련 출입기자단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이 사전 유출돼 중앙일보가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때도 언론사, 기자 이름이 워터마크로 표시돼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기자들이 더 이상 엠바고 보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를 출입하는 신문사 A 기자는 “TV조선, 중앙일보 외에도 작년부터 문제가 계속 일어나 국토부가 자료에 워터마크를 쓰게 됐고, 이번엔 아예 배포-엠바고 해제 시점을 최대한 짧게 잡았는데도 또 다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중요 대책에 대해선 당일 발표될 수 있다. 취재 준비가 어려워지겠지만 기자들로선 방어할 논리가 부족해진다”며 “언론사별로 기자들이 책임 의식, 윤리 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하는 식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TV조선 부동산 대책 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 방송사 부서에선 기자들에게 단체 채팅방 내 자료 게시를 자제시키기도 했다. TV조선 측이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쓴 사과글에 따르면 국토부 출입 TV조선 기자가 내부에 올린 자료를 한 구성원이 외부로 유출한 게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론사 별 민감 자료 처리 절차는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보도자료 원문 공유 금지, 로그 접속 기록이 남는 보도정보시스템 내에서만 자료 게시 등이 현실적인 안으로 보인다. SBS의 경우 각 부처 출입기자들이 보도정보시스템에 엠바고로 표시해 자료를 올리면 프로그램 제작진이 열람하는 시스템이다. MBC는 아예 원문 자체를 보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 MBC의 B 기자는 “보안 사항이나 엠바고 자료를 부서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보도 시스템에도 자료 자체를 등록하지는 않고, 기사 작성 후 엠바고로 설정해 올리는 식이다. 특별히 다른 부서와 소통해야 한다면 구두로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유출 시 실물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신문사 C 기자는 “이번 사건으로 금융위에선 워터마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특성상 주가조작, 종목 내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발표가 많은데, 결국 문제를 차단하려면 1차적으로 워터마크 시스템을 써야 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유출됐다면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기자들도 자료를 어디에 올리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두로만 보고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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