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개정 방송법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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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된다. 수신료 결합징수를 명시한 개정 방송법이 공포 6개월을 지나 23일 시행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공사는 준비 작업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통합징수에 나선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고친 지 2년 4개월,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1년 4개월 만에 기존 징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뉴시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는 졸속 절차와 징수 대책 미흡으로 ‘공영방송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3월 당시 대통령실이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며 논란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약 97%(5만6226명)의 참여자가 통합징수 방식 변경에 찬성한 투표 결과를 근거로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인 7월5일 통합징수를 금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KBS는 개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8월 김의철 사장이 해임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통령 술친구’라 불리던 박민 사장은 11월 취임 직후부터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KBS에선 수입 감소로 인한 적자를 예상하며 특별명예퇴직 시행, 인건비 삭감 등 고강도 인력 감축이 이어졌다.


헌재 역시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며 분리징수 시행에 힘을 실었다. 결국 지난해 7월1일 분리징수가 전면 시행됐다. 이후 한 달 만에 수신료 수납률은 2022년 1월 집계 이래 최저인 80%대까지 하락했다. 수납액도 급감해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335억원 줄어들었고, 징수 비용은 전년 대비 203억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발목이 잡혔던 개정안은 올 4월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으며 23일 본격 시행됐다.


KBS는 통합징수 시행을 앞두고 KTis와 수탁 계약을 맺고 제2수신료콜센터를 개소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KBS는 20일 사보에서 “공영방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통합징수의 효과를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명품 대하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 저출생 해결 캠페인 등 계획을 언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향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이라며 “공정방송 사수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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