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내로남불, '바이든-날리면' 어른거린다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평생 언론개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 국정감사 일환으로 공영방송 MBC의 비공개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하던 중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를 지목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고압적 태도로 퇴장을 명령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성찰하겠다”며 형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날 아침까지 자신의 SNS에 ‘국감 질의 전 MBC 보도본부장에게 교정교열 받을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MBC에 ‘친국민의힘 편향’이라는 낙인도 찍었다.


MBC가 ‘친국힘 편향’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MBC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정권의 표적이 됐던 언론이다. 정정보도 소송을 당하고, 취재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됐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20억원을 부과받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포함해 수십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한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같은 해 MBC 기자들이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언론자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자신에게 불편한 언론을 누르고 싶은 욕망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공식 석상인 국감장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심지어 그가 퇴장시킨 MBC 보도본부장은 방송법에 따라 개별 보도에 관여해선 안 되는 지위에 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 기사에 대해 문제삼을 경우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가 위축되고,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과거 ‘말’지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언론자유 수호와 개혁에 앞장서 왔다. 그런 그가 고압적인 태도로 자신이 평생 싸워온 ‘권력의 언론 개입’을 스스로 재연했다. 최근 불거진 ‘축의금’ 논란도 심각성을 더한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렀고, 일부 피감기관들이 축의금을 낸 것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과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그를 둘러싼 논란들은 권력에 취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한다.


언론의 비판은 언제나 불편하기 마련이지만 권력은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바이든-날리면’ 사태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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