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자료 유출로 국토교통부 출입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진행된 국토부 기자단 투표 결과에 따라 TV조선은 내년 4월14일까지 기자실 및 공식행사에 출입할 수 없고, 자료 등을 제공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엠바고(보도 유예)가 정해진 국토부의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자료가 1시간 정도 먼저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올라온 해당 자료엔 TV조선 기자 이름이 워터마크로 표시돼 있었다. 국토부 등 정부기관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큰 민감한 엠바고 자료의 경우 출입 언론사와 소속 기자의 워터마크를 달아 배포한다.
TV조선 측은 이날 기자단 내부 공지를 통해 자료 유출 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위를 설명하고, 사내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경로는 해당 기자에게서 자료를 받은 내부 구성원이 지인에게 자료를 공유했고, 이 지인도 해당 부서와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TV조선 측은 “명확한 유출 경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대로 기자단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할 것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이재홍 TV조선 보도국장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과실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며 “차제에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료를 관리해야 할 것이고,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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