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자율화' 연내 방송법 개정한다

16일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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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연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유형을 일부만 허용하고 다 금지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신유형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방송광고 유형은 총 7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로 돼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02년 약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000억원으로 약 70%나 하락한 상황이다. 광고 시장의 지배력이 디지털로 넘어가고 나서도 방송 사업자 중 지상파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 중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현재로선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돼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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