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KBS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8월26일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0일 만이다. 다만 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노사간 쟁점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KBS 이사회는 1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방송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됐다. 개정된 정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시행된다.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민 전 사장 취임 이후 KBS 노사 간 갈등을 빚어 온 편성위원회와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내용은 이번 정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또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민필규 전략기획실장은 “방송법 제45조에 따르면 편성위원회 설치와 국장 임명동의제 내용은 정관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 실장은 “의무가 아닌 내용을 넣는 것은 법을 과잉(해석)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 같다”며 “법의 정신에 층실해 정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권 추천 정재권 이사는 “공영방송으로서 제도 변화에 충실히 대응하려면 방송법의 개정 취지를 정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여권 측 이상요 이사 역시 “기존의 방송법과 달리 개정된 방송법에는 편성위원회 등과 관련해 구속력 있게 항목화해뒀다. 개정 방송법이 구체화한 것을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행령과 규칙 등이 정해지면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석 이사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이사 등 여권 이사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권 측에서는 허엽, 서기석 이사가 찬성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인철 이사는 기권했다. 이 이사는 9월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2항에 위헌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현 이사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게 신청 요지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KBS 이사는 6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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