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하도록 AI기본법 개정해야"

신문협 15일 국회 과방위·과기부·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현 법안 저작권 보호·투명성 한계… 개정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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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법안 초안의 뉴스 저작권 보호 조치 등이 미흡한 만큼 내년 1월 시행 전 관련 조항의 추가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핵심 요지는 현행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올해 1월21일 AI 기본법을 제정·공포하고 2026년 1월22일 시행을 예정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하위법령(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진흥 지원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지만 이를 담보하는 데 필수인 ‘학습 데이터 기록·보관·공개’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법률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통과에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신문협회를 포함한 언론 5단체(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AI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토록 하는 의견을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견이 있었지만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선 통과, 개정안으로 보완’ 공식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국회 안팎에선 AI 산업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언론계 의견서, 정치인의 법안발의 등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2월27일 신문협회는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포함한 개정 의견서를 국회 과방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기부 등에 제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이나 ‘이용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행보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학습데이터 공개 내용이 빠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란 게 신문협회 측의 지적이다.

신문협회가 15일 국회와 정부 등에 제출한 AI 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서 내용.

구체적으론 ‘학습 데이터 공개’를 본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공개 방법과 항목,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달성하도록 세부 설계를 하는 방식을 신문협회는 제언했다. 특히 이 같은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이 국제 규범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지난 8월2일 시행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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