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보도는 제보자나 취재원이 없습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기자의 시선이 출발선이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에 확인한 장면은 주식거래 장면이었고 ‘위법 행위가 있을까’라는 의심에 차명 거래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취재해서 보도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재는 항상 집요하게’라는 철학을 가진 기자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또 이 의원의 비위 행위를 방조한 차모 보좌관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해명이라기 보다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라는 증명의 수순과 같습니다.
차명 거래를 목격한 그날의 본회의장에서 타인 증권 계좌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확인한 후 실제 거래 행위가 이뤄지는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기사에 첨부되지 않았지만 주식 매매 장면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의혹이 아닌 확인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며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국회의원이 부적절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진 않을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 이재명 정부 국정 전반을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경제2분과장의 비위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에 대한 법과 제도는 미비합니다. 이번 보도를 시작으로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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