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의 발의 시점이 이번 주로 예고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일정을 종료하며 망법 공개 및 발의를 앞뒀다. 망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 온 김남근·이주희 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가 점쳐진다. 13일 통화에서 언론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 회의 일정 등은 모두 끝났고 당정 간 조율을 해 법안을 공개하고 발의하는 일정만 남았다”며 “망법은 이번 주 안에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연휴 기간 공유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개를 하더라도 바로 처리하기보단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시민피해 구제, 허위정보 퇴출 등을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언론중재법에 허위정보에 대한 배액배상안 도입을 포함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한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한 후 망법을 통한 추진으로 선회했다. 당초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강행됐으나 9월 중순 언론현업 4단체 대표자와 면담 후 숙의 요청이 일부 반영되며 “적절한 시점”으로 순연된 끝에 발의 일정이 예고된 게 현재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의 ‘11월 처리’ 의사를 밝혀왔다.
일부 내용 공개만으로도 언론계 우려가 상당했던 법안이 다시 본격 입법 절차를 앞두며 언론현업단체들은 분주해졌다. 그간 언론계는 징벌적 손배제가 권력자의 비판언론 압박 도구가 될 수 있고, 망법을 통한 ‘극우 유튜브 단속’이 여전히 언론 위축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나아가 국민 전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언론계와 이견이 컸던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의 징벌적 손배제 청구권한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13일부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를 확대하자는 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권력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배제의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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