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자격 요건에 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4월 당시 방통위 요청으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착수한 지 2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제처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자격 요건 유권해석 관련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법제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석이 이뤄졌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됐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아무런 결론 없이 7개월여가 흘렀고, 그해 11월 최 의원은 방통위원 후보자 직에서 사퇴한 후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윤 전 대통령의 민주당 몫 방통위원 임명이 보류된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위원장, 부위원장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된 바 있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저는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며 “그랬던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가 법제처장에서 물러나고서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7개월 7일, 그 이후까지 계속된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방송3법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고, 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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