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틀 만에 석방… "이재명 주권 국가" 규탄

법원 "현 단계 필요성 인정 안돼"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후 소회 "애국시민께 감사… 대한민국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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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풀려났다. 법원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인용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2일 오후 자택 앞에서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경찰서에서 석방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채널A 유튜브

이날 오후 7시10분쯤 영등포경찰서를 나온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하고 격려해 준 애국시민께 감사하다”며 석방 순간에 함께해 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엔 이 전 위원장의 MBC 기자 동료·후배였던 김장겸 의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그리고 곧장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러분이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주로 보는 화면이 어떤 거냐. 이재명 대통령 일정, 그리고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느냐”면서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 뜻과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법정,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간단히 심경을 밝힌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앞에서 ‘이진숙’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으로 이동해 마이크를 들고 짧게 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여러분께서 ‘이진숙 힘내라’ 외치는 함성을 잘 들었다”면서 “애국시민 여러분이야말로 대통령 주권 국가를 국민 주권 국가로 바꾸는 힘이 될 거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잘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찰서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도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채널A 유튜브

이 전 위원장은 1일자로 면직돼 민간인 신분이 된 지 하루 만인 2일 오후 자택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정치적 발언 등으로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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