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의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로 인해 면직 처분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헌재에서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위헌확인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만약 헌재가 저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다면 위인폐관을 합헌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권, 직업선택권을 침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지해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법을 만들 때 근거가 중요한데, 방미통위 설치법엔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 되고, 임용직 공무원은 승계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없다. 또 정무직은 저 혼자뿐이라 표적 입법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는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으로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당초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가 남아있던 이 전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1일 직을 잃었다.
앞서 9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1일 방미통위는 출범 보도자료를 내어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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