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7년 만에 문닫고 방미통위로 개편… 이진숙, 헌소 예고

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처분 반발
방미통위, 기관장·상임위원도 없이 일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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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재편되며, 법이 시행되는 1일자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을 잃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 방통위는 17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면직 된다. /뉴시스

방미통위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처음 공개된 9월5일부터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반대 토론이 끝난 27일, 방미통위 설치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여당으로선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대로 추석 연휴 전 법 통과라는 목표도 이뤘다. 다만 방미통위를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 처분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야당 등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신설된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정책, 방송진흥 업무를 이관 받는다. 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바뀐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야 4대3 구도다. 회의 개의 요건은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 요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확대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는데,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해졌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부칙 조항을 두고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분적 입법”이고 “위헌 조항”이라고 지속 주장해 왔다.


본회의 통과 다음 날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면 그 직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엔 방통위 기자실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면 사실상 표적 입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그 다음 날이 법 시행 시점이더라. 국무회의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날(10월1일)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장도, 상임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개편에 돌입하게 됐다. 대통령과 국회의 방미통위 위원 추천 및 임명이 우선 과제다. 새 위원들은 이미 8월 말부터 차례로 시행 중인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곧바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추천 단체 다양화를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엔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위원 인적 구성을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하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체제로 이어졌던 방통위에선 위원장들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언론계의 극심한 반대 속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및 선임 의결을 강행한 ‘방송 장악’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미디어 학계·언론계는 미디어 거버넌스 전면 개편과 함께 위원들의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함께 요구해 왔다.


30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 추천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직까지 전달받거나 논의된 바 없다”며 “당에서 추천 방식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2인 체제 의결 위법’ 논란 등으로 기존 방통위에서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산적해 있다.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미통위법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 규명 역시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YTN 매각과 최대주주 변경승인, 그리고 TBS를 고사시키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지정 해제를 방기한 책임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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