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법 통과' 뜬눈 지켜본 이진숙 "졸속·위헌" 반발

본회의 이튿날 기자회견 자처 "국무회의 의결시 법률대응"
대통령 칭호 생략한 채 "이재명 위한 방송심의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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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신설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조항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직을 잃게 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방미통위 설치법이 상정될 때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 지나 끝나고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다. 27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으로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자리를 뜬 이 위원장은 다음 날 다시 국회를 찾아 소통관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말문을 연 이 위원장은 약 2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격정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아직은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대통령이란 칭호를 생략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를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다. 그리고 방통위를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방송 관리 권한 정도 주어진다”면서 “관계기관과도,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다”며 “치즈 법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민노총(민주노총), 민주당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면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재명 정부는 방미통위로 진용 갖춰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방통위 정상화… 이진숙 퇴장은 더없이 어울려”

한편, 이번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전락해 기본 업무조차 마비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며 환영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기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언론노조는 “최후의 방통위원장으로 남을 이진숙의 퇴장은 방통위 잔혹사의 막장에 더없이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취지까지 왜곡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켰다”면서 “특히 법 통과 이튿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모습은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통위(방미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 제정 등 방송3법 개정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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