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편법으로 챙긴 울산방송 자산 즉각 반환하라"

ubc 구성원들, 17일 서울 SM그룹 본사 앞 기자회견
"6년간 경쟁력 공익성 철저히 훼손… 사법당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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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SM은 편법으로 챙긴 ubc 자산 즉각 반환하라!”, “지상파가 로비 해결사냐? SM은 각성하라!”

17일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본사 앞에선 대주주를 규탄하는 ubc울산방송 구성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강아영 기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본사 앞에선 대주주를 규탄하는 ubc울산방송 구성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SM그룹이 불과 6년여의 시간 동안 울산방송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철저히 훼손시켰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법기관이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M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라는 2019년 울산방송 지분의 30%를 취득해 1대 주주가 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곤 전국언론노동조합 울산방송지부장은 SM그룹의 전횡을 낱낱이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최대주주 승인을 받자마자 SM그룹은 제일 먼저 울산방송 사내 유보금 150억원을 이용해 서울 수유리에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며 “해당 부동산은 구입 후 6년이 넘은 지금까지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유리 부동산의 처리를 위해 SM그룹은 지난해 연말 공개 입찰을 지시하고 직접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예 입찰에 참가도 하지 않는 부도덕함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SM그룹이 울산방송 시공권과 관련해 특혜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SM그룹은 계열 건설사를 앞세워 울산방송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인 울산 옥동신사옥 복합타운의 시공권마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특혜를 누렸다”며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따낸 시공 금액이 무려 1750억원인데, SM그룹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유추해보면 이 공사 수주만으로도 SM그룹은 260억원이 넘는 시공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엔 울산방송의 자회사인 ubc플러스의 아파트 분양대금 155억원을 울산방송 이사회 사전 의결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SM그룹 계열사 대여 자금으로 빌려가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며 “여기에 SM그룹 회장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억대의 연봉을 작년 11월까지 5년 넘도록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울산방송의 경쟁력은 나락으로 추락했고 280억원이 넘던 사내 유보금은 5년 만에 모두 소진돼 차입 경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단돈 200억원 투자로 최대주주 되고 더 빼갈게 없으니 매각 공고"

김 지부장은 이 외에도 대주주가 울산방송을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며 최대주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을 앞세워 전국에 산재한 SM그룹 계열 건설 회사들의 건축현장 인허가 민원 해결과 로비 창구로 활용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며 “방통위의 지분 매각 명령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버티고 버텨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6년 전 단돈 2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돼놓고 더 이상 빼 갈 부분이 없자 매각 광고를 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본사 앞에선 대주주를 규탄하는 ubc울산방송 구성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강아영 기자

SM그룹은 8월29일 한 종합일간지에 울산방송의 지분매각을 공고했다. 매각 자산은 울산방송 주식 180만주로 SM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이다. 앞서 SM그룹은 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된 지 불과 2년 만인 2021년 자산 10조원을 넘겨 방송법 위반 상태가 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매년 1차례씩 4년에 걸쳐 방송법 위반 해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SM그룹이 아랑곳하지 않자 올해 3월엔 아예 형사 고발 조치까지 실시했다. 이에 SM그룹은 8월 말에야 지분 매각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지부장들은 SM그룹을 향해 울산방송을 원상 복구시키고 지금까지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당장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SM그룹은 1대 주주 지분 취득을 승인받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울산방송은 SM그룹의 민원 처리반이 됐고 SM그룹은 울산방송의 자산에까지 손대면서 그룹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 SM그룹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울산방송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도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능력이 없다면 울산방송에서 손 떼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방송법 위반에 대해선 당장 수사를 받으라.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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