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상파 최초 'AI 학습대가 산정안' 마련
지급 방식 '정액제, 종량제, 수익배분제' 등 나눠
공적 연구 또는 중소·벤처기업엔 낮은 가격 적용
18일 지상파 '네이버 저작권 침해소송' 첫 변론기일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협상하기 위해 SBS가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학습 대가 산정안을 마련했다. 대가 지급 방식은 정액제, 종량제, 수익배분제 등으로, SBS는 뉴스 데이터의 최신성과 분량, 기업의 규모, 매출, 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가 산정안을 책정했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적인 연구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낮은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SBS 관계자는 “뉴스 콘텐츠 등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세인 만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며 “대가 산정안은 뉴스 제작 총비용과 뉴스 공급 매출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 SBS 뉴스 콘텐츠 이용을 희망하는 AI 기업은 SBS ‘AI미디어추진팀’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BS는 1일 사장 직속으로 AI미디어추진팀을 신설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AI 중심의 시대 흐름에 대응하면서 AI 미디어·콘텐츠 기업으로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AI 파트너십 구축은 SBS 하반기 경영의 핵심 중점과제로 산·학·연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이미 외부 기관과의 AI 파트너십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AI 활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AI 위원회, 제작-기술 분야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1월 자사 뉴스가 무단 사용됐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거대 기술 기업의 뉴스 데이터 무단 이용에 맞선 국내 최초의 소송으로,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네이버와 KBS가 7월 AI 분야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하면서 이번 소송과 내용상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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