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속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해당 법안이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50여분 만에 안건조정위 심사가 끝났다. 안건조정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시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법안을 통합 조정한 ‘방미통위 설치법’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심사 보고 이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가결을 선포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신설된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 방송진흥정책기능을 이관받고, 위원 수는 상임 5인에서 상임(3인)+비상임(4인) 총 7인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칙 조항에 따라 법 시행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 금융위원회 체제도 개편하겠다는데 금융위는 후속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다. 방통위는 모두 직접 승계하는 데 단 한 사람, 정무직만 배척한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본다. 이것 때문에 처분적인 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자 이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인 것”이라며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인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를 형해화하고 방송사를 장악했다는 점 때문에라도 하루 속히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한다. 방미통위를 만드는 건 방송통신의 정상화와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를 회부 당일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박정훈 의원은 “안건조정위라는 게 여야 간의 의견이 달라도 최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음으로써 4대2 구조로 만들어 논의 30분 만에 이 건을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항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회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국회법 제57조 2항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이 정하는 거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한 거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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