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이 동·하계 올림픽 및 FIFA 월드컵 방송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과 관련해 네이버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중앙그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사는 단순한 중계권 거래를 넘어 전 세계 스포츠 미디어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 협업 모델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그룹의 제작 역량과 네이버의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스포츠 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작업이 향후 추진된다. 중앙그룹은 6월 네이버를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중앙그룹은 “네이버는 전 경기 실시간 생중계와 자사 플랫폼 ‘치지직’ 동시 중계를 통해 일부 경기만 선택해 시청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모든 경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존처럼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송출하고 플랫폼이 이를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라 방송사와 플랫폼이 제작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진일보한 중계 모델과 새로운 시청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중계권 사업을 토대로 여러 부가사업에 대한 협력도 진행된다. 콘텐츠 공동 제작, 오프라인 이벤트 등 ‘콘텐츠-커뮤니티-디지털’이 결합한 시청자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사업 방침으로 설정했다. 중앙그룹은 “특히 방송과 디지털을 통합한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청 경험과 광고 효과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사회적 화합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중앙그룹의 이번 본계약은 앞서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등의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행보의 연장선에 놓인다. KBS, MBC, SBS는 JTBC 등의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조건 등 입찰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며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등 요지의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했다. 중계권을 확보해 재판매 중인 중앙그룹과 중계권료 부담을 줄이려는 지상파 3사는 그간 가처분과 공정거래위 제소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왔다. 이번 중앙그룹-네이버 간 본계약은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에 대한 것이지만, 이 같은 구도에서 공동중계 방송권자 선정 작업은 난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공정위 제소, 입찰 불참...중앙그룹·지상파, 중계권 재판매 공방>)
중앙그룹 관계자는 방송사와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을 결합한 협업 방식을 유의미하게 자평하며 “네이버와의 계약을 기점으로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협력이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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