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손배 청구권자에 권력자 포함하려니 무리수… 이해 안돼"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언론 현업단체들 잇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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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고 정치인 등이 언론에 손해액의 몇 배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언론 현업단체에서 반발이 나온다. 언론특위가 내세운, 시민 피해구제 확대 취지에 언론계는 지속 찬성 의사를 밝혀왔고, 다만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서 권력자를 제외하란 요구를 해왔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피해구제 확대란 법안 취지엔 찬성하지만, 권력자를 징벌적 손배청구 대상에 포함한 내용 등은 언론의 권력감시를 약화시킬 우려를 낳는 만큼 밀어붙이기 대신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제공

민주당 언론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5일 국회 기자 설명회에서 정치자본 권력의 소송남발에 대한 언론계 우려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을 설명했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이 언론보도에 ‘배액(倍額)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각하나 기각, 직권조정 결정 시엔 반드시 수용토록 하는 안이다. 불복 시 일반 손배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배액 손배를 청구하려면 별도 취소소송을 거쳐야 한다. 노 의원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예로 들며 “윤석열 정부가 배액 배상을 신청했다면 언론중재위로 가야 하고, 반론보도 결정이 나면 속된 말로 ‘깨갱’이다. 그런 단계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토안에선 ‘중간판결’ 도입도 거론됐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했다고 본 언론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제소는 중단되고 이유가 인정되면 제소 자체가 기각된다. 이 안은 권력층의 배액 손배 청구권을 인정한다. 노 의원은 “(권력자의 경우)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막대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권력자 청구권한을) 배제하는 방안이 합리성이나 정의 부합성 등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 현업단체는 8일 공동성명에서 “굳이 권력자를 포함하려다보니 쉽게 이해도 안 가고 법리적으로도 무리수로 보이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잡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을 막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답은 간단하다.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재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조정 결과 수용을 강제하는 것에 위헌 논란은 없는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불복 시에도 일반 손배 제기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에서 보도 초기 배액 배상 여부를 따지는 중재위 절차는 전략적 봉쇄소송 목적을 이미 달성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언론특위는 ‘허위조작 보도’를 새로 규정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 및 이를 인용, 매개한 경우도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추정케 하는 요건으로는 △언론사가 법원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오보 판명 후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반복 보도했을 때 △오보 전후 피해자 등에게 금품 또는 정책 조치를 요구했을 때 △제목이 오보인데 본문엔 허위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명백할 때 △오보 과정에서 반론 취재가 없었을 때(피해자 불응은 제외) 등이 제시됐다. 손배액은 ‘기본 손해액’ 개념을 도입해 기준으로 삼고 고의 정도, 파급력 등에 따라 몇 배씩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한국일보는 8일 사설에서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배대상이 된다는 얘기”라며 “현재는 오보에 대해 1000만원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경우에 따라 1억원, 2억원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특위 측은 ‘징벌적 수준은 아니다’며 애써 ‘배액 손해배상제’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언어유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허위를 알고도 했다면 고의이고 몰랐다면 중과실로 보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기준인 듯한데 중과실까지 포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상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많다. (언론특위) 보도자료 공개 전 검토 단계에선 ‘원본 확보 없이 보도했을 때’ 등도 포함돼 더 광범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법안에 노 의원은 이날 “적절한 시점에 발의하겠다”고만 말했다.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가짜정보 생산처로 거론,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검찰 개혁이 잘 되면 나머지는 속도 조절을 하며 신중하게 하되, 12월을 넘기지는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법안 한계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예정하는 등 언론계에선 지속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언론 10개 현업단체는 “민주당은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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