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사 '총임금 5.1% 인상' 임단협 체결

통상임금 확대, 창간 65주년 특별상여 80만원
5년차 안식휴가 신설 등 저연차 복리후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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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노사가 기본급 3.3% 인상 등을 담은 ‘2025년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서울경제 노사는 7월28일 임금 총액 기준 5.1%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복리후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기본급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3% 인상했고, 연 1회 지급하는 자기 계발비를 24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창간 65주년 특별 상여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야근자에게 지급하는 심야 교통비를 기존 2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통상임금 범위도 확대했다. 그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상여금을 추가하면서 휴일수당과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평균 66% 올랐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사 간 큰 이견 없이 협상 초기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야 교통비 인상분과 통상임금 확대는 총 임금 인상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경제 노사는 복리후생 강화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합의도 진행했다. 우선 저연차 휴식 보장을 위해 근속 5년차 안식휴가(3일)를 신설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로 10년차 이상에 집중돼 있던 근속 관련 복리후생을 저연차로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직원 건강검진도 내년부터 검진 항목과 검진비 등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단체협약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등 올해 2월 시행된 육아 지원 3법을 전면 반영했으며, 경조 휴가 범위도 확대(외삼촌 등)했다. 괴롭힘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피해신고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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