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튜브·포털댓글 징벌손배' 도입 논의
[표현의 자유 광범위한 침해 논란]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방지 의무 부과
언론개혁특위, 토론회 열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나 포털 댓글 등에 담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되며 언론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에서 우려와 제언이 나오고 있다.
1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선 디지털서비스법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동 주관자인 김남근·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형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정보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극우 세력 급부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유럽 사례 등을 참고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언론개혁 흐름에서 빠르게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SA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목적에 둔 제도이지만 이날 토론에선 다수 우려가 나왔다. DSA 자체보단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나 포털 등을) 포함하는 것도 방안”(8월18일)이라 밝힌 민주당 언론특위의 방침,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방심위가 허위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 플랫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선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배액배상으로 강화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당사자 간 합의, 허위정보로 얻은 수익 제한이 옳은 방향이라고 봤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특정 개인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인 해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해 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비판적 표현을 검열하려 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형을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예훼손’, ‘특정그룹에 대한 혐오’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대응방식을 주문한 그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등 사회적 신뢰 저해’ 사례에 대해 “사실확인을 활성화하고, 유통과 수익화를 제한하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사업자들 가이드라인 수립 유도, 팩트체크 관련 정부의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오 대표는 “민간의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을 활성화하고 플랫폼이 팩트체크의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SA 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민주당 언론특위 자문위원)는 자율규제에 기반한 유럽연합(EU)의 DSA 법제 틀을 차용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U법안은 플랫폼에게 자율적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불법정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되 정부는 콘텐츠 심의 대신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지만 평가한다. 불법콘텐츠 대응(혐오, 테러, 저작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투명성확립(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과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DSA 위반 시 연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 변호사는 “방심위의 폭넓은 내용규제를 두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중앙 집중적 규제 시스템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며 “DSA 법제 중 당장 도입이 가능한 일부 핵심 요소들을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참고해 반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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