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의 완결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개편을 골자로 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6명은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7월 말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OTT까지 포함해 방송·통신 정책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위원 수와 구성 방식은 방통위와 같지만 의사정족수는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김현 의원은 19일 열린 ‘방통위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50일 안에 이 법이 제정돼야만 방송3법 처리와 맞물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1단계가 방송3법 처리, 2단계가 방통위 정상화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1일엔 방송문화진흥회법, 22일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방송3법’ 처리를 완료했다. 이 중 방송법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편성위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 핵심 사항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방통위 기능 정상화가 필수인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방통위 규칙을 제정한다 해도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혁 입법을 공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방통위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6일 상정된 법안 등을 토대로 추석 전 방통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MBC노동조합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방통위 기능은 전국 단위 방송 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동안 위원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방통위 개편 논의에서 또다시 지역은 빠져 있다. 방송통신정책 기구의 명칭이 어떻게 논의되든 단 1명이라도 지역성을 담보할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단 1개 부서, 7명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미디어 정책 실무 부서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방통위 개편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5일 방송·미디어 규제 및 진흥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 규제는 공공미디어위로 일원화하고 통신 규제는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며, 미디어 진흥은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전담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미디어위는 7인 체제이며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장이 1인, 여야 교섭단체가 각 3인을 추천한다.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상임·비상임위원 각 1인을 추천함으로써 사법부 참여를 명문화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국회 추천 비율은 100%에서 71%로 줄어든다. 다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새로 만들어질 미디어 기구는 규제뿐만 아니라 진흥 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이 의원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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