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으나 방문진법의 경우 이미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돼 이날 곧바로 법안 상정과 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방송법을 통과시킨 후 방문진법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8월 임시국회로 법안을 넘겼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5일 자정 회기가 끝나며 자동으로 종료됐다.
여당은 이날 방문진법 통과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경과 후인 22일 오전 11시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방문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9명인 방문진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명 이상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방문진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돼야 하며, MBC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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