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거부권 두 차례... 이번 세 번째만에 통과
KBS이사회 3개월내 새로 구성... 보도채널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 임명해야

  • 페이스북
  • 트위치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이 세 번째 만의 국무회의 통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KBS 이사회는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게 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KBS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는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도 담았다. KBS·MBC·EBS와 보도채널에 대해선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중 보도채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규정은 보도채널 대표자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운영하고,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해당 방송의 이사회가 대표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 보도책임자는 보도채널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국회에서 ‘방송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 법안은 이르면 23일께 통과될 전망이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