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속도전... 이르면 다음달 관련 법안 처리할 듯
14일 출범한 언론개혁특위, 18일 비공개 간담 이어 잇따라 토론회
김현 의원, 19일 토론회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제정안 취지 설명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엔 비공개 간담회, 19일과 9월1일엔 각각 미디어 기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이르면 다음 달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4일 언론개혁특위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토론회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사회로 김 의원과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이진순 민언련 이사가 방통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김 의원은 7월28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 분야 정책 추진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으니,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해 방송·통신·OTT·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정책 전반을 포괄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국회 과방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망가진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방송·통신 정책 체계의 일원화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방문진법 등은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이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표결 절차가 8월 국회로 넘어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등에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이르면 23일께 방송3법 처리가 끝날 전망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개시 이후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될 수 있다. 토론이 종결되면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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