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다음 스텝 '정부조직 개편·방통위 통합' 전망

방송법 국회 통과 후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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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언론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들은 편성위원회 설치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사회 추천 주체와 편성위를 구성할 종사자 범위 등 핵심 사항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위임돼 있어 실질적인 제도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당에선 정부조직을 개편해 방통위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앞서 방송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도 포함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언론계에선 후속 절차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오는 14일 전체 편성위 개최를 사측에 제안하며, 편성위 구성,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구성원들도 사추위 설치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5일 성명에서 “개정법안의 취지를 온전히 수용해 즉시 사추위 설치를 준비하라”며 “특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비롯해 보도채널로서 경영과 편성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사회와 편성위를 구성하려면 결국 방통위 규칙을 정비해야 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추천 주체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 동수(각 5명)로 구성키로 한 편성위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만 남아 심의·의결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KBS의 경우 이사의 임명 제청권이 방통위에 있어, 이사가 정상적으로 추천된다 해도 방통위가 임명을 제청할 수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없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브리핑에서 “시행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시행규칙과 관련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정부조직을 개편해 방통위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7월28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 분야 정책 추진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으니,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해 방송·통신·OTT·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정책 전반을 포괄하자는 것이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과기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10월 안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내부적으론 임직원 추천 이사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임직원 추천 이사는 임직원의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3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방송편성규약에 따라야 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새로 구성될 편성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편성위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결국 방통위 규칙 정비를 선행 조건으로 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집행기관을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KBS 사장 및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만 규정했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 임명은 3개월 이내로 강제한 반면 KBS 집행기관의 임명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물갈이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과 새로 구성될 이사회에 전권을 위임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이 불완전한 만큼 즉각 제·개정에 나서야 한단 주문도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성명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지역MBC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조합은 방송3법 처리 이후 지역방송의 공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후속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다. 정치권은 즉각 방송법 제·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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