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수이사들 "'박장범 특별감찰' 보고 이사회 소집돼야"
서기석 이사장 등 야권 측 개최 거부에 '유감' 입장문
"사장 특감-권익위 신고 등 초유 사태, 속히 보고받아야"
KBS 여권 측 소수 이사들이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 보고를 위한 이사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박찬욱 KBS 감사가 관련 특별감사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해당 안건의 이사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BS 소수 이사들은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건 전적으로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야권성향인 다수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KBS 이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박찬욱 감사가 요청한 임시이사회를 서기석 이사장과 다수이사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 감사가 현직 사장을 상대로 감사의 독립성 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와 국민권익위 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KBS 이사들은 관련 사실들을 당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설명듣지 못한 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접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28일 실시된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를 두고 사장-감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 시작 하루 만에 박장범 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이 박 감사에 대한 회피신청을 했다며 특별감사 ‘직무 공동수행자’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임명해 박 감사를 해당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피감인인 해당 감사 총괄 결정권자로 자신의 측근 임원을 임명한 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며 박찬욱 감사는 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박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뒤이어 6일 박 사장은 박 감사에게 ‘특별감사 직무 중지’와 ‘회피신청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며 박 사장의 ‘감사 무력화’ 논란은 커지고 있다.
KBS 소수 이사 4명은 입장문에서 “박 감사는 7월3일과 8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 보고를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저희 네 사람은 이사회 일정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물론, 다른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보고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하지만 서 이사장과 다수이사들은 이사회 소집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없는 이유를 들며 임시이사회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KBS 이사회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 2항엔 ‘감사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 3항엔 ‘임시이사회는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고 나와있다.
소수 이사들은 “특히 지난 5일의 (박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뒤 이뤄진 것으로,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박 감사와 박 사장 양쪽으로부터 신속하게 보고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오는 20일 특별감사를 보고받는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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