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KBS 감사, '감사 방해' 박장범 사장 권익위 신고

"피감인의 감사 책임자 임명이야말로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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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KBS 감사가 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박장범 KBS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피감인인 박 사장이 해당 감사 총괄 결정권자로 자신의 측근 임원을 임명한 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장범 당시 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해 11월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앞서 7월29일 박장범 사장은 감사실 부당인사와 배임 등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한 박찬욱 감사를 해당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특별감사 책임자로 경영본부장을 지정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KBS 내부와 정치권에선 “감사 무력화 시도”이자 “감사 업무 방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팎의 지적에도 박 사장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1일 박 감사는 피감인인 박 사장에게 ‘감사 방해 행위’ 통보 공문을 보냈다. 박 감사는 공문에서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피감인(박장범) 본인이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한 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곡한 것이고,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당한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감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박 감사는 7월30일에도 사내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내어 “KBS 사장이 방송법상 보장된 KBS 감사의 독립성과 직무권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7월28일 감사를 실시하며 8월1일을 시한으로 박 사장에게 감사 관련 질문서를 보냈으나 현재(4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특별감사는 박 사장이 법원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정지 판결로 복귀한 박 감사의 감사실 인사 교체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7월1일 박 감사는 “사장이 감사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침해 행위”라며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가 시작된 지 하루만인 7월29일 박장범 사장은 △감사의 특별감사 ‘직무 공동수행자’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임명하고 △경영본부장이 특별감사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감사는 특별감사 최종 의사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감사실 부장들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박 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게 시행 사유였다. 기피 신청을 낸 이들은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박 감사는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 교체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KBS는 7월30일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박 감사의 감사실 인사 교체 요구에 대해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특별감사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박찬욱 감사는 이해충돌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이에 박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박 사장의 특별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사장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월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이해충돌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장이 자신의 인사 라인을 이용해 감사 직무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감사권의 본질적 박탈이자, 공영방송 KBS 내부의 독립적 통제시스템을 해체하는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법령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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