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에도 내일 처리될 듯
국회, 상정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처리
국힘 무제한토론에 민주당 종결 동의서 제출
방송법, 24시간 지나 5일 오후4시 처리 전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방송법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 경과 후인 5일 오후 4시 즈음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는 안건을 표결로 가결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이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순서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비쟁점 법안을 먼저 표결하기로 하면서 안건 순서가 뒤로 밀렸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방송3법, 노조법, 상법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법안 순서를 변경해 방송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후 4시1분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신동욱 의원은 “저는 민영방송에서 25년, 종합편성채널에서 6년 일하고 정치권으로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는 국민들 의사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방송법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후 4시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될 수 있다. 토론이 종결되면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방송법은 5일 오후 4시 즈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돼야 하며, KBS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엔 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해 편성위원회 구성 및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편성위 구성은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대상으로 하며, 10명의 위원이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KBS, MBC, EBS 및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보도책임자를 임명할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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