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를 온라인에서 신속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30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를 신속 차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7월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험정보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 차단을 할 수 있다. 마약류 매매 정보나 자살유발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은 대면 심의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심위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외에도 △마약류 사용·매매 정보 △자살유발 정보 △도박·사행행위 정보 △장기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7개 유형을 추가했다.
한민수 의원은 “유튜브나 SNS에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돼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를 신속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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